피부양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줄수있다(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 필요 서류 등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233)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