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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해줄수있다(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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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외 필요 서류 등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233)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폐업 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라면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다른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어요.

피부양자 업무 중 [자격취득] 메뉴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와요.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 후 저장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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