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해산과 청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기 본 개 요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법인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산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해산 등기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는 바, 해산등기 이후 청산완료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각각의 기간을 1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