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지급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장애연금 지급제한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장애연금 지급제한 1.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급여수준 2. 장애연금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