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제매입세액공제(농/축/수산물)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개 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대상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음식점 및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부가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공제시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위하여 소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