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유족연금 지급제한 1.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개 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 유족의범위 개 념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