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근로자 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지급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연차 지급 3]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년마다 1일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