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개 념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