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의 보유 시 나오는 세금 (종부세 & 농특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보유 시 나오는 세금 (종부세 & 농특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 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