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7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담당자 국민연금 재정산(7월 급여반영)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7월 재정산 금액을 반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7월 재정산이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의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에 새롭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금액통보를 4~5월 쯤 1차로 edi프로그램이나 우편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 6~7월쯤 최종적으로 한번더 알려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장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재정산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미리 사내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주어 7월 귀속급여 부터 급여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재정산 방법/기준은? - 전년도 해당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총 소득액을 그 기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