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권리구제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안내 / 심사청구 / 심사위원회 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안내 / 심사청구 / 심사위원회 1. 심사청구 개 념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