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담당자 국민연금 재정산(7월 급여반영)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7월 재정산 금액을 반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7월 재정산이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의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에 새롭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금액통보를 4~5월 쯤 1차로 edi프로그램이나 우편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 6~7월쯤 최종적으로 한번더 알려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장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재정산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미리 사내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주어 7월 귀속급여 부터 급여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재정산 방법/기준은? - 전년도 해당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총 소득액을 그 기간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