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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기]

대낮에 성폭행했는데… 경찰은 "고령이라 도망 못 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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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께 80대 여성 A 씨가 사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80대 남성 B 씨가 침입했다.

B 씨는 초인종 소리를 들은 A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어머니 집을 찾은 A 씨 아들이 이를 목격해 B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B 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씨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면서 "B 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하는 등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B 씨는 강간 등 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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