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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토마스신용장 Tomas Credit /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 통과목록 Through Mani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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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마스신용장 Tomas Credit

 

 

구상무역을 위한 특수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이 상호 일정액의 신용장을 상호 발행하기로 하되,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 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 측에 도착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2.     통과목록 Through Manifest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3.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 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통관 카르네 ATA Carnet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5.      통관절차 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

 

국제간의 물품수출입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절차를 끝낸 물품에 대한 것을 통관이라 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수출의 면허, 수입의 면허 및 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관에는 대상물품의 상이에 따라 휴대물품통관과 우편물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등이 있다.

 

 

      6.      통상 촉진 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현재 미 행정부가 부여받은 TPA는 2007.6.30부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7.    통상의 누손 Trade Leakage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8.      텔렉스 Telex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오늘날에는 통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졌고, e-mail, SNS등 대체 수단의 발달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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