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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전세/월세/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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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및 상가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임차인(세입자) 및 세대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사하면 수선유지비를 떠올리실수도 있는데요.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공사에 쓰이는 것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모가 빨리되며 부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관련법령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모품도 교체해주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금을 들여서 교체를 진행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계산해주고 환급절차도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이를 누락할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총 납부액에서 사용된 금액만큼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잘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어영부영 넘기려는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장기수선충당금만큼은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조항을 넣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사항은 실제사례에서는 잘 없는 드문 케이스 입니다.

 

5.  전월세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이미 명확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퇴거 시 반환을 집주인에게 청구만 하시면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사(퇴거)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 미리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반환요청과 계산을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타부타 귀찮으신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부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청구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6.  이미 이사를 떠난 후에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10년 전의 계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집주인이 그새 바꼈다면?

 

집주인이 바꼈어도, 집에 대한 매수매도 계약체결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의무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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