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지식을 사냥하기 위해 찾아온 '지식헌터486'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용어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이 없는 경우,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위는 단순히 법령일 뿐이라는 사실이고,, 실제로는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ㅠㅠ
간단한게 몇가지 사례만 살펴볼게요. (Q&A)
Q : 묵시적갱신 해지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국토부의 해석을 보면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까다롭게구는 임대인때문에 에잇 더러워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ㅠㅠ)
Q : 묵시적갱신의 만료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은?
:3개월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에는 얼마든지 임대차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동안 후세입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3개월의 월세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
Q : 묵시적갱신의 횟수는?
: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갱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궁금할만한 부동산용어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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