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이죠! 금융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끼는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가족들과 주고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금융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아끼는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가 증여세와 절세 팁에 대해 정리했어요!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는 대가 없이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해요.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죠.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증여세라고 한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가족끼리 세뱃돈이나 추석 용돈으로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주고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해요.
증여세는 증여한 금액에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많이 증여할수록 세율이 커지는 구조예요. 자세한 증여세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여세 세율 기준
가족끼리 증여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10년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2)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할 경우 : 5,000만 원
3)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 6억 원
4) 기타 친족에게 증요할 경우 : 1,000만 원
이렇게 아껴보세요!
증여세는 세금액이 크다 보니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먼저, 가족끼리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 기준이 되는 10년을 활용하세요. 아래 예시처럼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기간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 한 번에 10억 원 증여받기
증여재산 10억 원 – 증여재산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4억 원
4억 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증여세 7,000만 원
• 5억 원 증여받고 10년 뒤 5억 원 증여받기
1차 : 증여재산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억 원
= 증여세 0원
2차 : 증여재산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억 원
= 증여세 0원
* 예시로,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차용증만 쓴다고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해요.
*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자를 받았다는 증빙을 반드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단,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가족끼리라도 돈을 거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카카오페이 아끼텍처와 함께 아끼는 습관을 설계하고 재테크를 시작해 보세요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주기별 금융생활 [밀레니얼 싱글&부부]편 (10) | 2024.12.31 |
---|---|
군대 정훈교육 영상 99% 특.jpg (8) | 2024.12.31 |
힘들고 더러운 일하는 특수청소 회사 직원들이 아무도 탈주 안하는 이유 ㄷㄷ.JPG (8) | 2024.12.31 |
생중계된 한국 팁문화 레전드 (9) | 2024.12.31 |
자동차 화재 사고 보상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1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