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들고 있는 직장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한 절세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깎아준다는 이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태까지 납입금을 빠짐 없이 모두 세액 공제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를 뒤늦게라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연금 상품을 중도 해지할 계획이라면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은 뱉어내야 하는지 등등을 말이죠.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고 계신 분들, 받을 계획인 분들, 해지 예정인 분들이라면 모두 꼭 확인하세요. 세이브택스에서 이와 관련해 필수로 알아야 할 몇 가지 정보를 알기 쉽게 Q&A로 정리했습니다.
📍 한도 및 공제
<출처: pexels>
Q.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헷갈려요.
✅ 연금 저축 계좌는 600만 원, 연금 저축 + 퇴직 연금 계좌는 900만 원입니다.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인데요. 연금 저축은 납납입금을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을 합해서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시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 저축 납입액퇴직 연금 납입액공제 대상 금액 (연금 + 퇴직)
200만 원 | 700만 원 | 2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0원 | 600만 원 + 0원 = 600만 원 |
0원 | 900만 원 |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
👉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
Q. 연금에 납입한 돈을 빠짐없이 공제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해당 서류에서 그동안 어떤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에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총 저축 금액에서 확인서에서 조회되는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빼면, 세액 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해분 세액 공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Q. 지난 납입액 중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게 있어요.
✅ 해당 금액을 세액 공제에 새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했지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신가요? 이를 이번 과세 기간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납입분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는 연금 계좌를 가입한 금융 기관에 신청하면,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로 봅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해지죠.
📍 해지 및 전환
<출처: pexels>
Q. 연금을 작년 중순에 해지했어요. 그전까지 낸 납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했다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연금 계좌를 해지했다면, 2023년 1~6월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냐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 수령을 개시를 신청한 이후 중도 해지를 한 경우라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제까지 받은 공제액을 뱉어내야 하나요?
✅ 세액 공제액 및 운용 수익을 기타 소득세로 보고 세금을 뭅니다.
그동안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될 수 있죠.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부득이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천재지변,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 계좌 취급자의 영업 정지 등에 해당하면 수령액을 연금 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3~5%)을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사망 진단서, 해외 이주 신고서, 법원 결정문 등을 증빙 서류로 준비해 금융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 ISA를 연금 계좌로 전환했어요.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좌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했다면, 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인정 받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주체
<출처: pexels>
Q. 제 부양 가족의 연금 납입금도 포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만 됩니다.
배우자나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부양 가족이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본인 명의의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 연금은 안 되지만, 가족이 쓴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Q. 퇴직 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도 공제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연금 중 확정 기여형(DC)의 경우,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회사 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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