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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우리 아이 학습지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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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교육비’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의 조건도 헷갈리죠.

이 때문에 세무사 등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금을 잘 모르는 직장인분들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최대한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해당 공제와 관련한 가장 많은 Q&A를 꼽아 정리해드립니다.

📍 학자금 대출·등록금

<출처: unsplash>

Q. 제가 받은 학자금 대출을 부모님이 갚고 있어요.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자신이 취업하여 직접 학자금을 상환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상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환액에 대해 부모 또는 자녀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생활비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 공제 되나요?

❎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상환액은 교육비로 인정 받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중 등록듬 대출(입학금, 수업료)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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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의 사이버 대학 수업료를 내드리고 있어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대학(원) 수업료는 본인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를 위해 일반 전공 대학이든, 사이버 대학이든, 대학 시간제 과정이든 해당 수업료를 내주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교육비

<출처: unsplash>

Q. 어린이집에 낸 보육료는 되고, 현장학습비는 안 되고… 공제 기준이 헷갈려요.

✅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셨을 텐데요. 해당 비용 중 보육료와 특별 활동비에 해당하는 지출만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외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가 아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 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우리 아이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일 경우, 이들의 영어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학원 및 체육 시설에 납부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학원이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일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까지 공제 대상)

Q. 방문 학습지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 시설·(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지는 이러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교복 구입비도 공제 된다던데, 그냥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했을 경우,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증빙 서류를 일괄 제출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교복 구입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복 매장에서 직접 교복을 구매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직접 자료 매칭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 궁비비 → 교복 구매 정보]에 들어가면 교복 구매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본 공제 대상 자녀와 매칭시켜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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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제(가족) 관련

<출처: pexels>

Q.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동생의 등록금을 내줬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본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 공제 받으려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여전히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동거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등 비동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게 제출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 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공제를 받는 남편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지 않은 아내는 자신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남편의 학비를 친정 아버지가 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사위, 며느리와 같은 자녀(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와 그 배우자 모두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친정 아버지가 사위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위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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