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라면 놓쳐선 안 될 노동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종종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
- 근로자 정보
- 지급 항목
- 공제 항목
- 차감 지급액(실 지급액)
- 항목별 계산 방법
- 임금 계산 기초사항
- 임금 지급일
이러한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전송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작성 후 전송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 또는 기재 사항 누락 및 잘못 기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교부 시 : 1차 – 30만 원, 2차 – 50만 원, 3차 – 100만 원
- 필수 기재 사항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 시 : 1차 -20만 원, 2차 : 30만 원, 3차 – 50만 원
③ 최저임금 준수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인턴 근로자인 경우라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관련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더 신경써서 지켜야 하는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주휴수당
모든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주일 동안의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에 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인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및 ‘개근’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5조
⑤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⑥ 해고 예고
정당한 사유의 해고인 경우라면, 해고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예고 기간보다 일수가 적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의 이유로 계속 사업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고의 과실로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해고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근로자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더라도 만약 해고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 26조
⑦ 퇴직급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수단으로 퇴직급여 제도인 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며, 4주간을 평균으로 한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인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거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⑧ 출산휴가·육아휴직
모든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전휴휴가(출산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다태아 120일까지),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미 부여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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