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대출시 유리함
-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지어 리스크가 적음
- 세금 부담 완화
- 상속·증여 시 유리
- 건강보험비 절감
- 대표 급여 비용처리 등
그러나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기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의 최적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전환 최적 시기
1)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을 때
고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이 유리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시면 쉽게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2억 이하 | 9% | – |
2억 ~ 200억 이하 | 19% | 1,800만 원 |
200억 ~ 3,000억 이하 | 21% | 37억 8,000만 원 |
3,000억 초과 | 24% | 625억 8천만 원 |
2) 성실신고확인대상되기 이전
일정 수준의 수익 이상이 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수입 기준이 상이합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경우, 매해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이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폐업 부가세 확정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연도 연도 중
사엽언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분의 세금을 개인사업자로써 모두 적용 받아 부담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 + 법인사업자 법인세 6개월로 적용 받는 것이 납부 세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주의할 사항
- 대표님께 적합한 법인전환 방법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5년 내 폐업 또는 주식 및 재산 처분 시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동안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며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간 1천만 원 한도).
- 법인의 소득을 대표님의 소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근로, 배당 등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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