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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으로 적법하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차량 관련 비용 가운데 연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2.04의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장부 작성 관련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
- 차종
- 자동차등록번호
- 사용일자
- 차량 이용자의 부서 및 성명
- (주행 전)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
-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 시, 주행거리 합으로 적기
- (주행 후)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
-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 시, 주행거리 합으로 적기
- 사용시마다 주행거리 기록 또는 사용자별 주행거리 합 기록
- 출·퇴근용 사용거리
- 제조·판매 시설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
-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 해당 사업연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
💡 미제출시 가산세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하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명세서 미제출 시 : 1%의 가산세 부과
-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 명세서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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