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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SR의 뜻이 궁금해요.A. DSR의 뜻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이에요.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만큼인지 뜻하죠. 예를 들어 DSR 40%라면 1년에 1억 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Q.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는요?A. ‘차주’는 대출받은 개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주단위 DSR은 대출을 빌린 ‘개인’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부가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부부나 가족끼리 합해 계산하지 않죠.
쉽게 말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게 이 규제의 목표예요.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빌려주려 해도 한도 이상 빌려 줄 수 없죠.
올 초엔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는데요.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다면, 1년간 갚는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진 대출 3억 원, 연 소득은 1억 원인 개인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이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갚는 돈이 4천만 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거죠.
7월 1일에 시행되는 3단계 규제는 여기서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아요. (제1금융권 기준, 제2금융권은 50%)
쉽게 말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돈을 빌리게 하는 게 이 규제의 목표예요.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이 빌려주려 해도 한도 이상 빌려 줄 수 없죠.
올 초엔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는데요.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다면, 1년간 갚는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진 대출 3억 원, 연 소득은 1억 원인 개인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이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1년간 갚는 돈이 4천만 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거죠.
7월 1일에 시행되는 3단계 규제는 여기서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아요. (제1금융권 기준, 제2금융권은 50%)
Q. 새 정부에선 대출이 쉬워질 거라 들었는데, 규제를 더 하네요?A. 금융당국의 기본 기조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은 그대로예요. 다만, 가계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려는 뜻으로 2019년 DSR 1단계부터 시작했고 올 7월 1일에 원래 계획됐던 DSR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Q. 총대출액 1억 원만 넘어도 대출을 못 받는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돈을 못 빌리는 것 아닌가요?A. 그래서 보완책도 함께 내놓았어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읽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대출 한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이라면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의 소득을 반영해 계산해요. 대출에 제약을 최대한 덜 받게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LTV를 최대 80%까지 올려줘요.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해요. LTV 80%, 집값 1억 원이라면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출이라면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즉 ‘긴급생계용도 대출'인데요. 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각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한도 증액이 안될 수 있어요)
신용대출 한도도 올라요예전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만큼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그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만약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청년이라면 1번과 2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Q. 어떤 사람이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인가요?A. 이미 총대출액 1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서,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다른 금융 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포함돼요.
다만 총 1억 원 넘는 대출이 있어도 전세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3백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총 1억 원 넘는 대출이 있어도 전세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과 서민금융 상품, 3백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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