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세제혜택 중 하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의 연령, 벤처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과 감면 적용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아래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또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법인세의50%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이며, ②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기업을 말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두를 최대주주로 보아 해당 기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단, 대표자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벤처기업 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일반창업 중소기업 | - | 5년간 50% |
청년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 5년간 100% |
창업벤처 중소기업 | 5년간 50% | 5년간 50% |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처음 3년간은 법인세의 75%를, 그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만, 개인사업자가 적격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는 법률 규정과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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