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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는 세무사만 100명이 넘는, 똘똘한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많은 세무 정보 중 초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사장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이야기를 해드려고요.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죠. 많은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그 세금, 바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 이런 일 한다면 면세사업자
대표적으로 번역/통역을 한다거나 쌀 같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등 세법에서 정해놓은 면세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서비스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 물품 :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
- 서비스 : 의료보건서비스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를 잘 보면 부가세 항목이 없어요.)
✋ 잠깐! 모든 병원 치료비가 면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건 과세 항목이고요, 치료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복리후생의 영역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라 이해하면 쉬워요.
즉,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 ❌ > 내야 할 부가세도 ❌ >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
즉,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 ❌ > 내야 할 부가세도 ❌ >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
📌 쓴 돈은 부가세 공제 대신 비용처리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쓸 땐 부가세를 붙여 계산해야 해요. 면세사업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여기서 복습!)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원에서 부가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비용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식이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못 받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여기서 복습!)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원에서 부가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비용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식이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못 받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되거든요.
🔔 나의 면세사업 사실을 알려라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 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뭘 얼마나 팔아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 알리는 거죠.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걸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게 했어요. 이게 사업장현황신고인데요.
1) 연간 매출 2) 사업자의 인적 사항 3) 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받은 내역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다음 해 2월 10일 내에 하면 돼요.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걸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게 했어요. 이게 사업장현황신고인데요.
1) 연간 매출 2) 사업자의 인적 사항 3) 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받은 내역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다음 해 2월 10일 내에 하면 돼요.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사업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만약 의사, 수의사, 약사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의 0.5% 가량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특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데, 이런 걸 내지 않았다면? 미신고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세무사의 한 마디🎤🧑 "원장님들, 미용 시술 해드렸다면 부가세 신고하세요"
병원 원장님들 중에 부가세가 있는 진료 항목이 있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병원 진료는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보통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은 모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치과에서 하는 미백, 라미네이트도, 한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침을 놓는 진료, 병원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 보청기, 기능성 신발 같은 항목도 모두 과세 항목이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진료를 할 병원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과세와 면세를 겸업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나은 김세환 세무사
병원 원장님들 중에 부가세가 있는 진료 항목이 있는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병원 진료는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보통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은 모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치과에서 하는 미백, 라미네이트도, 한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침을 놓는 진료, 병원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 보청기, 기능성 신발 같은 항목도 모두 과세 항목이라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진료를 할 병원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과세와 면세를 겸업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나은 김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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