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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좋을까 신용카드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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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서로 달라요.

3.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 쓰는 게 중요해요.


🤔 소득공제가 뭐예요?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총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내가 소비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했을 때부터 공제 받아요.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고요.

하지만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한도로,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율이 더 높아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예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훨씬 높지만, 보통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등의 혜택은 신용카드가 훨씬 많아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죠. 하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 써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앞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5%의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 까지는 공제율이 낮지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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