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출생신고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고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물론이고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곳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다. 즉,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거주지가 아니고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이며, 법인 또한 동일하다.
4) 단, 사업개시 전의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 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1%(법인은 2%)를 곱한 금액.
■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신청 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불 공제된다.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하다.
■ 조세법 처벌
질서범에 해당되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 등록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경우
등록 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바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6)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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