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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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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장이 본점 외에도 있는 경우

 

법인 사업장이 본점 외에도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지점을 등록하고,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3곳이면 3곳의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란?

사업자단위과세란, 여러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3개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세금신고를 본점에서 1회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가 되어 관리 및 세금 신고가 더 간편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사업자단위과세라 할지라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홈택스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 종된 사업자 명세서
  • 이사회회의록(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단위과세 및 종된사업자 등록 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내)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지점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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