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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화물차주 운반비 지출 시 산재보험 신고하세요!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필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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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 산재보험이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주의 업무상 상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한해 적용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구분 없이 적용이 확대돼요.

 

💡 화물차주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게 적용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포함돼요.

화물차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직접 거래할 때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적용 대상
용도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종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차주 직종이 아닌 퀵서비스 기사로 분류돼요.

택배 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도 화물차주로 구분되지 않으니 직종을 꼭 확인해주세요.

 

💡 어떤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보험가입자)는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최초로 노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월보수 신고(아래 내용 참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를 해야 해요.

 



  • 화물차주와 단건으로 직접 계약 시
① 용역 제공 후 다음달 15일까지
② 공단에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매달 제출


  • 화물차주와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직접 계약 시
① 용역 제공 후 다음달 말일까지
② 공단에 월보수 신고서 매달 제출 (수정할 때도 동일한 서식 사용)
*월보수 신고서에는 화물차주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여 신고 가능해요. (2023년 8월 25일 제출분부터 적용)

 

💡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화물차주의 임금에서 산재보험료의 화물차주 부담분(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화물차주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산재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돼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모의 계산해보기

 

💡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대상 화물차주가 있는데도 사업장에서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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