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주 산재보험이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주의 업무상 상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산업에 한해 적용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구분 없이 적용이 확대돼요.
💡 화물차주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게 적용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포함돼요.
화물차주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직접 거래할 때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적용 대상 | |
용도 | 영업용 화물자동차 |
차종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차주 직종이 아닌 퀵서비스 기사로 분류돼요.
택배 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도 화물차주로 구분되지 않으니 직종을 꼭 확인해주세요.
💡 어떤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보험가입자)는
①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최초로 노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월보수 신고(아래 내용 참고)
③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를 해야 해요.
② 공단에 단기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 매달 제출
② 공단에 월보수 신고서 매달 제출 (수정할 때도 동일한 서식 사용) *월보수 신고서에는 화물차주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해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여 신고 가능해요. (2023년 8월 25일 제출분부터 적용) |
💡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자(화물차주)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화물차주의 임금에서 산재보험료의 화물차주 부담분(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화물차주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산재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돼요.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대상 화물차주가 있는데도 사업장에서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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