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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해요.
원천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요.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요.
세목 | 가산세 계산식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
법인세 | 미납세액×기간*×2.2/10,000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원천세 | 미납세액×3% + (과소·무납부세액×2.2/10,000*×경과일수) ≦ 50%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미납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주세요.
~2019년 2월 11일까지 : 3/10,000 2019년 2월 12일~2022년 2월 14일까지 : 2.5/10,000 2022년 2월 15일~ : 2.2/10,000 |
체납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어요.
또한 출국 정지나 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꼭 기한 안에 납부해주세요!
지연납부 가산세를 포함한 각 세목별 주요 가산세와 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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