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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역전세난 대책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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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해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어요.

대출 규제 풀어준대요

7월 27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대상이에요. 대신 이렇게 빌린 돈은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구분변경 전변경 후

개인 DSR 40% DTI 70% 적용
임대사업자 RTI 최대 1.5배 RTI 1배

2023년 7월 27일부터 적용되었어요.

DSR 규제 적용 안 받아요

정부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2019년부터 DSR을 규제하고 있어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DSR 40%라면 연 1억을 버는 사람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4,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현재 1금융권은 대출을 해줄 때 DSR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DSR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는 경우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담대만 원금을 고려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DTI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임대사업자도 대출한도 늘려줘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어요. 임대사업자는 RTI라는 규제가 적용돼요.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RTI가 1.25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을 기준으로 RTI가 1.25배 이상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배로 완화돼요. RTI가 낮아지면 같은 임대소득에 대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런 제도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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