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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 폭탄이 두려워 뒤늦게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월급 중 기본급은 정상적으로 인건비 신고도 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지만, 상여나 매달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신고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는 기록이라도 남지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무런 기록도 증빙도 확보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인건비 신고 기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해요.
둘째, 세무서에서 현금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 있어요.
셋째, 자금 출처에 의문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대표자가 기존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고된 소득이 크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했으며 정말 인건비를 준 게 맞는지 과세당국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현금 매출 및 인건비 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여기서 한 가지 팁!
필라테스 강사, PT 강사 등 직원을 사업소득자나 계약직으로 등록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정직원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대표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많거든요.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래의 장점을 강조하며 4대보험 가입을 유도해주시면 좋아요.
<4대보험 가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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