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도시지역분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 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토 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제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환지처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정착물(주택 제외).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도시지역분 부과년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