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023. 7. 11. ~ 10. 1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023. 7. 11. ~ 10. 10.)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 2023. 7. 11.(화) ~ 10. 10.(화)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