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법과목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임파워먼트(impowerment) 입법과목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임파워먼트(impowerment) (시사경제용어) 1. 입법과목 설 명 국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관ㆍ항과 세출예산의 장ㆍ관ㆍ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 과목을 말한다.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행하여진다. 2.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설 명 재무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