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사업장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의 사업장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적용 당연적용사업장 1) 국민연금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의 종류 , 영리성 유무를 불문합니다. 2) 건강보험 아래의 사업장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직장가입자 제외자만 있는 사업장 3)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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