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법정의무교육 슬슬 챙기자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보건/장애인인식개선)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4대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총무경리 담당자들이라면 사내의 근로자들이 4대법정의무교육을 잘 수료하였는지 연말전까지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법정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이 교육은 1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시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실에는 최대 50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