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령연금의 종류와 처리절차 노령연금의 종류와 처리절차 1. 노령연금의 종류 개 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2.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