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의 구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사용자) -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의 구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사용자) - 인사노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 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으므로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육체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근로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여부도 불문합니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사실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