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추가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증발급과 건강보험추가증 건강보험증발급과 건강보험추가증 1. 건강보험증발급 개 념 1.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2019.6.12.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3.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 (내국인)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주민등록주소 선택 가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주소 (외국인) 직장가입자 : 사업장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지역가입자 : 세대주소 또는 외국인등록주소 선택 가능 4.건강보험증 발급 위임 관련 업무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각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내방하여 ‘건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