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험료산정금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산정 내용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산정 내용 1.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22.9.1. 시행)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9.1.~ : 연간 2,000만원 초과 2.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