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상식] 디지털뉴딜시대 국면 & 상식용어정리 /마이크로 모빌리티 /망 중립성 /매크로 금지법
1. 마이크로 모빌리티
용어정의
무동력 또는 전기 기반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1~2인용 교통수단
부연설명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에는 전기 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있다.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으로 50~100㎞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환경 친화형이다. 도심, 농어촌 등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취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복지에 도움을 준다. 기존 3~4인 차량을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미래 교통의 핵심이다. 대도시화와 1인 가구 시대 때문이다. 대도시에서는 교통 체증이 심하고, 주차가 어렵다.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도시교통관리협회(NACTO: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인 성장으로 2010년에 32만 건에 불과하던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 건수가 2018년에는 84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형 전기 자전거 ‘카카오 T 바이크’를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 인천 연수구·서구, 전주시, 울산시, 하남시 등 전국 4000여 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돌면서 동력을 발생, 일반 자전거보다 편하다. ‘카카오T앱’으로 주변 자전거를 찾아서 타면 된다. 관련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2019년 3월에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2020년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망 중립성
용어정의
데이터 트래픽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며, 차별 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터넷 생태계 운영 규범
부연설명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사가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또는 지연하거나 우선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이용자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인터넷·콘텐츠 산업 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사업자·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2011년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2013년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법제화보다는 약한 수준에서 망 중립성 규범을 정립하였다.
망 중립성은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기본 규범이다. 국제전기 통신연합(ITU)이 세계 195개국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159개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칠레 등이 포함되었다. 기술 진화와 관련하여 망 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5세대(5G) 통신 시대 진입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자율 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모바일·인터넷 이외 융합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각 서비스 최적화에 통신망의 차별적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망을 논리적으로 쪼개 각각 데이터 서비스에 독립적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보다 앞서 미국이 제도 수정에 착수하였다.
2017년 5세대(5G) 상용화를 목표로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망 중립성이 5세대(5G) 부문 투자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3. 매크로 금지법
용어정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댓글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개정안
부연설명
2018년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댓글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 금지법 또는 실검법 등으로 불린다. 같은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되었다. 매크로 금지법 제3조의2 1항은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매크로 금지법과 관련한 쟁점은 ‘부당한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능한지, 인터넷 기업에 검색어나 댓글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사전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지 등이다. 매크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조항은 기존 법률에도 존재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한 변경·위조 행위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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