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호응을 받은 월세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의 절반 수준에만 지원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재산요건과 소득기준이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1만7천여 명의 도내 청년들이 월세 지원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내년 이후에는 사업이 중단, 어려움이 가중될 여건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한 도내 청년은 약 3만2천 명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도가 실지급한 도내 청년은 1만4천147명으로 신청자 수 대비 44.2%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신청한 도내 청년 1만3천여 명 중 4천777명만 실지급됐으며, 올해 역시 신청자 1만9천여 명 중 9천370명에만 월세 지원이 이뤄졌다.
신청자에 비해 실지급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원인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더해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조건과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갖춰야 해 신청자 대비 실지급 비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정부 지원 사업과 병행해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청년 중위소득의 기준이 150%여서 혼동 신청을 야기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탓에 도가 내년까지 도내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지원에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802억 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확보했음에도 지난해 사업비 중 414억 원이 올해로 이월됐고, 내년에도 119억 원이 이월될 상황이 됐다. 도는 지난 7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재산 요건과 소득 수준을 낮춰달라고 건의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까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도 차원의 사업이 지속되려면 지방비가 대거 투입돼야 한다. 큰 재정난에 직면해있는 지자체의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 여건이 경기도보다 나은 서울은 자체 비용으로 지난해 3만 명, 올해는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 자체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 중"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도와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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