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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
2. 공신의 원칙
거래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 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원칙
3. 공시의 원칙
물권변동 관계는 항상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
4. 친양자제
양자를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
5. 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
6. 상계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
7. 공탁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을 위 탁하는 것
8. 보증채무
주된 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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