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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야.
📌 쉽게 말하면:
"네가 큰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로 인해 도로가 막히고 교통 혼잡이 생기잖아?
그 비용을 **공공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일부는 네가 돈으로 부담해 줘."
라는 취지의 부담금 제도야.
🔎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함.
- 목적은 교통혼잡 완화, 도시교통 개선, 교통시설 투자 재원 확보.
💡 누가 내야 해?
보통 대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야.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 백화점, 학원, 병원, 대형 음식점 등이 해당)
✔ 단독주택은 제외
✔ 공공시설·종교시설 등 일부는 면제
💰 얼마 내?
부담금은 매년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과금 × 연면적 × 사용일수 비율로 계산돼.
예시:
항목내용
| 교통유발계수 | 업종별로 정해진 "얼마나 교통을 유발하는지" 수치 |
| 단위부과금 | 각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 금액 (예: ㎡당 250원 등) |
| 연면적 | 건물 전체 바닥 면적 |
| 사용일수 비율 | 연중 사용일 비율 (예: 연중 80% 사용) |
📆 납부 시기
- 매년 8월 기준으로 산정해
- 10월에 고지 → 11월경 납부
🧾 예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연면적 2,000㎡의 학원이 있다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항목설명
| 목적 | 대형 건물로 인한 교통 혼잡의 사회적 비용 분담 |
|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소유자 |
| 기준 | 업종별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과금 × 연면적 등 |
| 납부 시기 | 매년 10월 고지, 11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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