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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법에서는 특별한 손금산입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비영리 목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용어 먼저 정리
용어의미
| 비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예: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
| 수익사업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과 무관하게 영리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 |
| 고유목적사업 |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수행하는 비영리 활동 (예: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 등)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액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유보해두는 준비금 |
✅ 제도 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줘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대상: 어떤 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나?
1. 손금산입 인정 금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과세표준 산출 전의 소득 중: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 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우
➡️ 그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함 → 법인세 과세표준 줄어듦
2. 설정 비율 (세법 기준)
구분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
| 수익사업 소득금액 |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실제 사용해야 함) |
📌 단, 주의사항:
- 법정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됨
- 사용 목적과 시기를 증빙해야 함 (결산서, 회계장부 등)
🔸 예시로 쉽게 설명
🎓 예시: 장학재단인 A법인
-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 연간 수익 2억 원 발생
- 법인세 계산 시
👉 이 중 1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향후 3년 내에 장학금으로 사용
➡ 세무상 이 1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 → 과세표준에서 빠짐 → 법인세 줄어듦
➡ 실제 3년 이내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추징 없음

🔍 중요한 요건 요약
항목내용
| 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
| 준비금 설정 기준 | 수익사업 소득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
| 손금산입 요건 | ① 설정 시점에 준비금으로 회계처리 ②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 ③ 증빙 보관 필요 |
| 사용 용도 | 비영리 목적 (장학금, 시설운영, 교육사업 등) |
| 미사용 시 |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 참고: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29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46조
- 국세청 고시 및 해석 사례 다수 존재
🧩 협동조합법인이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예: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따라 설립된 영리보다 공익적 목적이 우선인 법인입니다.
- 예시: 지역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등
-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발생한 이익은 주로 조합원 복지나 공익 목적에 사용
🧾 사례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례 배경: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눔”
- 지역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목적
- 부대적으로 **공동급식 사업(유료)**을 운영하여 수익 창출
- 2024년 수익사업 순이익이 5,000만 원 발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행복나눔" 협동조합은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인 돌봄 사업 확대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 설정하려고 함.
2024년 결산 시:
-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세무조정 시 이 3,000만 원을 손금산입 처리
👉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듦
🧾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항목금액비고
| 수익사업 소득 | 5,000만 원 | 공동급식 수익 등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3,000만 원 | 고유목적(돌봄 인력 고용 예정) |
| 과세표준 | 2,000만 원 | 법인세 과세 대상 |
⏳ 이후 3년 내 실제 사용
- 2025년: 준비금 중 1,500만 원 사용해 노인 돌봄 인력 2명 고용
- 2026년: 남은 1,500만 원으로 차량 구입 및 보조기기 지급
✅ 이 모든 사용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기한 내 사용했으므로
👉 추후 법인세 추징 없이 손금 인정 유지
📌 주의사항 요약
요건설명
| 대상 | 협동조합 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준비금 설정 한도 | 수익사업 이익 내에서 자유 설정 가능 (100%) |
| 사용 기한 | 설정 후 3년 이내 사용 |
| 사용 목적 | 고유 목적사업 (돌봄, 교육, 조합원 복지 등) |
| 사용 증빙 | 회계장부, 사용 내역, 영수증 등 철저히 보관 필요 |
| 미사용 시 | 손금 부인 + 추징 + 가산세 가능 |
✅ 요약
- 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3년 안에 실제 사용하고, 증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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