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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관리비 부과 업무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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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주택 및 공동시설에서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이 관리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각 기준별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 면적 기준 (전용면적/공용면적 비례 부과)

✔ 개요

  • 각 세대의 전용면적(또는 공급면적) 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항목

  • 일반 관리비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
  •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 승강기 유지비
  • 공용시설 수선비 등

✔ 사례

  • A아파트는 총 3세대가 있고 각각의 전용면적은 아래와 같음:
    • 101호: 84㎡
    • 102호: 59㎡
    • 103호: 84㎡
    이번 달 공용관리비 총액이 300만 원일 경우:
    • 전체 전용면적: 84 + 59 + 84 = 227㎡
    • 101호 부담액: 84/227 × 300만 원 ≈ 111만 원
    • 102호 부담액: 59/227 × 300만 원 ≈ 78만 원
    • 103호 부담액: 84/227 × 300만 원 ≈ 111만 원

🔹 2. 세대수 균등분할 기준

✔ 개요

  • 관리비를 세대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으로 가구 수에 상관없는 항목(예: 방송 수신료, 엘리베이터 보험료) 등 고정 비용에 적용됩니다.

✔ 적용 항목

  • 방송 수신료
  • 승강기 보험료
  • 재활용품 수거비
  • 소방 점검비용 등

✔ 사례

  • 위의 A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고정비용이 90,000원이라면:
    • 3세대가 똑같이 부담 → 각 세대 30,000원씩

🔹 3. 사용량 기준 (계량기 기반 실사용량)

✔ 개요

  • 각 세대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개별 계량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적용 항목

  • 개별 난방비
  • 개별 수도/전기 요금
  • 주차장 사용료 등

✔ 사례

  • 101호는 난방 300kWh 사용, 102호는 200kWh 사용, 103호는 400kWh 사용 → 단가 100원/kWh
    • 101호: 300 × 100 = 30,000원
    • 102호: 200 × 100 = 20,000원
    • 103호: 400 × 100 = 40,000원

🔹 4. 주차대수 기준

✔ 개요

  • 차량 보유 수에 따라 주차 관련 비용을 부과합니다.
  • 일부 아파트는 2대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 추가 요금 부과

✔ 적용 항목

  • 주차장 유지 관리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비용 등

✔ 사례

  • 주차 1대당 1만원 부과
    • 101호: 차량 1대 → 1만 원
    • 102호: 차량 2대 → 2만 원
    • 103호: 차량 없음 → 0원

🔹 5. 특별 부과 (수선 충당금 등)

✔ 개요

  •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통상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이라 불림.

✔ 적용 항목

  • 옥상 방수 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등
  • 수도관 교체, 전기 설비 보수 등

🔸 실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구성 예시

항목부과 기준금액(101호)
일반관리비 면적 기준 100,000원
경비비 면적 기준 80,000원
청소비 세대수 균등 30,000원
승강기 보험료 세대수 균등 10,000원
공용 전기료 면적 기준 25,000원
난방비 사용량 기준 40,000원
주차비 주차대수 기준 1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면적 기준 30,000원
총합   325,000원
 

🔹 요약: 항목별 부과기준 정리표

부과 항목부과 기준
일반관리비 면적 기준
청소, 소독, 방송료 세대수 기준
수도, 전기, 난방 사용량 기준
주차장 유지비 차량 대수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면적 기준
 

💡 참고: 법적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비 산정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 통상적인 관례는 위와 같지만,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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