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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종소세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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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금 신고 중 하나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분설명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수익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추가 신고 필요)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 등의 배당금 수입
연금소득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에서 받은 금액
기타소득 인적용역(프리랜서), 인세,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 수입
 

📌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 발생 시기: 전년도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자신고 필요 여부
프리랜서 ✅ 예
개인사업자 ✅ 예
2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 ✅ 예
기타소득(강의, 원고료 등) ✅ 예
근로소득 1건만 있는 근로자 ❌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남 (추가 소득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됨)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 가장 일반적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안내에 따라 작성
  • 대부분의 소득은 미리 채워진 자료 제공 (예: 카드매출, 지급명세서 등)

2.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가능

3. 세무사에게 대행 의뢰

  • 자료 정리 부담이 있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신고에 필요한 자료

종류설명
지출 영수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수입증빙 매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공제 증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공제자료
 

📌 홈택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음. 다만, 현금 수입이나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함.


💰 세금 계산 방식 (간단 요약)

  1. 종합소득금액 계산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4.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세액 확정
  5.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등)과 비교하여 차액 납부 또는 환급

📊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 4,600만 원 15%
4,6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됨 (예: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Q2.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제 항목이 많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수정 가능한가요?

  • 경정청구(5년 이내) 또는 기한 후 신고 가능

📚 TIP: 절세를 위한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충족 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 장기펀드, 연금저축세액공제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대상자 확인 (사업·프리랜서·2근로자 등)
5월 내 신고 여부
수입과 경비 자료 준비
공제 항목 정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 가능 여부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PC 기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 [Step 1] 홈택스 접속

🔹 [Step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Step 3] 유형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 기본자료 조회/불러오기 선택
    •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자료(원천징수, 카드매출 등)를 확인

🔹 [Step 4] 소득별 입력

  • 누락된 수입, 필요경비 등을 직접 입력
    • 프리랜서: 기타소득 or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 개인사업자: 장부기록(간편/복식) 선택하여 입력

🔹 [Step 5]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Step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최종 세액 확인 → 전자신고 → 납부계좌 입력 or 카드 납부

💵 2. 세액 계산 실제 예시

💼 프리랜서 B씨 (1년 소득: 3,000만 원 / 경비 500만 원 / 연금 150만 원 납부)

항목계산내용
총수입 30,000,000원
필요경비 -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 25,000,000원
소득공제 국민연금 등 공제 (예: 1,500,000원)
과세표준 23,500,000원
세율 적용 6% ~ 15% 적용 → 약 1,750,000원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차감 가능
최종 납부세액 약 1,000,000원(예시) 또는 환급 가능
 

※ 실제 계산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3.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항목공제 가능 여부필요서류 (자동 연동 여부)
국민연금 ✅ 가능 자동 연동됨
건강보험료 ✅ 가능 자동 연동됨
기부금 ✅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사용 가능
의료비 ✅ 가능 홈택스 자동 수집됨
교육비 (본인, 자녀) ✅ 가능 자동 연동됨
주택자금 (이자) ✅ 가능 금융기관 자료 제출
연금저축 납입액 ✅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자동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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