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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매년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금 신고 중 하나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분설명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수익 |
근로소득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추가 신고 필요)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등의 배당금 수입 |
연금소득 |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에서 받은 금액 |
기타소득 | 인적용역(프리랜서), 인세, 원고료, 강의료 등 일시적 수입 |
📌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 발생 시기: 전년도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자신고 필요 여부
프리랜서 | ✅ 예 |
개인사업자 | ✅ 예 |
2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 | ✅ 예 |
기타소득(강의, 원고료 등) | ✅ 예 |
근로소득 1건만 있는 근로자 | ❌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남 (추가 소득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됨) |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 가장 일반적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안내에 따라 작성
- 대부분의 소득은 미리 채워진 자료 제공 (예: 카드매출, 지급명세서 등)
2.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가능
3. 세무사에게 대행 의뢰
- 자료 정리 부담이 있거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신고에 필요한 자료
종류설명
지출 영수증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수입증빙 | 매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공제 증빙 |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공제자료 |
📌 홈택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음. 다만, 현금 수입이나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함.
💰 세금 계산 방식 (간단 요약)
- 종합소득금액 계산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세액 확정
-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등)과 비교하여 차액 납부 또는 환급
📊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5천만 원 | 35% |
1억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됨 (예: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Q2.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제 항목이 많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수정 가능한가요?
- 경정청구(5년 이내) 또는 기한 후 신고 가능
📚 TIP: 절세를 위한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충족 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 장기펀드, 연금저축세액공제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대상자 확인 (사업·프리랜서·2근로자 등) | ✅ |
5월 내 신고 여부 | ✅ |
수입과 경비 자료 준비 | ✅ |
공제 항목 정리 | ✅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 가능 여부 | ✅ |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확인 | ✅ |
🖥️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PC 기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 [Step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Step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Step 3] 유형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 기본자료 조회/불러오기 선택
-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자료(원천징수, 카드매출 등)를 확인
🔹 [Step 4] 소득별 입력
- 누락된 수입, 필요경비 등을 직접 입력
- 프리랜서: 기타소득 or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 개인사업자: 장부기록(간편/복식) 선택하여 입력
🔹 [Step 5]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Step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최종 세액 확인 → 전자신고 → 납부계좌 입력 or 카드 납부
💵 2. 세액 계산 실제 예시
💼 프리랜서 B씨 (1년 소득: 3,000만 원 / 경비 500만 원 / 연금 150만 원 납부)
항목계산내용
총수입 | 30,000,000원 |
필요경비 | -5,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 = 25,000,000원 |
소득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제 (예: 1,500,000원) |
과세표준 | 23,500,000원 |
세율 적용 | 6% ~ 15% 적용 → 약 1,750,000원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차감 가능 |
최종 납부세액 | 약 1,000,000원(예시) 또는 환급 가능 |
※ 실제 계산은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3.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항목공제 가능 여부필요서류 (자동 연동 여부)
국민연금 | ✅ 가능 | 자동 연동됨 |
건강보험료 | ✅ 가능 | 자동 연동됨 |
기부금 | ✅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사용 가능 |
의료비 | ✅ 가능 | 홈택스 자동 수집됨 |
교육비 (본인, 자녀) | ✅ 가능 | 자동 연동됨 |
주택자금 (이자) | ✅ 가능 | 금융기관 자료 제출 |
연금저축 납입액 | ✅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 자동 연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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