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 vs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책임 여부는 항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예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카카오페이 돈 걱정 상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식별 능력이 없다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책임을 식별할 지능이 없으면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해요.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
대신 이때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부모가 자녀를 잘 감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다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식별 능력이 있다면 과실을 따져야 해요
그렇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민법 750조를 적용받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 의무가 생겨요.
고등학교 2학년 A는 사소한 시비 끝에 같은 반 친구 B를 일방적으로 구타해서 상해를 입혔어요.
A는 평소에도 다른 학생들과 시비가 잦았는데, 법원은 A의 아버지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미리 지도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해요.
고등학교 3학년 C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C는 사고가 나기 8개월 전 오토바이 면허를 땄는데, 법원은 이것만 보고는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❶ 책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 ❷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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