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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면서 한 사업장의 대표인 경우 4대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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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면서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A. 법인 대표

a.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0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b.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의 급여는 없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가 필요한 일반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보수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B. 개인사업자 대표
개입사업자 대표는 급여가 발생할 수 없으며,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집니다.

a.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b.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없으나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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